[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의결정족수 확보 노력에 따라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대폭 늘었다. 주주권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었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부터 의결정족수 부족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자투표제’는 회사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주주명부와 주주총회(주총)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이 늘고 있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가 작년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회사 2,029곳(코스피 754개사, 코스닥 1,275개사)의 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총 340개사(16.8%)로 집계됐다.

주총에서 1개 이상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2018년 76곳에서 지난해 18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40곳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92.6%인 315곳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이하 감사)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상장사들은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인 섀도 보팅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해왔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폐지됐다.

시장별로 보면 안건 부결 기업 340곳 중 80.6%에 달하는 274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나머지 66곳(19.4%)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으며 부결 기업 가운데 97.3%는 중소기업(194개사) 및 중견기업(137개사)이었다.

특히 부결 기업 가운데 85.0%인 288곳은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안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정적인 주총 성사와 충분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서비스 이용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사 대상 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상장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 ‘전자투표제’.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의사결정 참여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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