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미는 5년 동안 일을 한 유치원을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일이 고되기도 하고 몸이 계속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선미는 유치원 원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당분간 일을 할 수도 없기에 퇴직금을 요청했다. 그런데 원장은 퇴직금을 계속 미뤘고 선미가 묻는 대답에는 회피하기 바빴다. 너무 화가 난 선미는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 원장은 이런 선미의 모습이 더 화가 났는데... 결국 원장은 선미가 유치원 교사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선미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과연 선미는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유치원 교사가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업무방해가 되는지 여부
- 퇴직금 제때 주지 않은 원장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Q. 유치원 교사가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우선 업무방해죄가 어떠한 때에 성립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선미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유치원의 업무에 다소간의 지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의 작성을 거부한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원장이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미는 원장이 퇴직금을 지급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유치원 소재지 담당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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