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보람] 유아,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 사안이 벌어지면 대부분 피해 상황에 분노하게 되며 국민청원에서 언론제보에 이르기까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처벌 절차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하게 대응하고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보람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 아동학대 신고 시기와 방법

언어적인 소통이 잘 되는 연령의 아이들이라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CCTV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적정한 형사고소절차, 민사재판 및 손해배상청구 대처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그 보호자, 가해자 측 모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서 조사에서 검찰청, 공판과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직접 경찰에 할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시고 절차와 처벌의 취지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자들 모두 그 이해 정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처벌

F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은 3세의 연령으로 1년이 좀 넘게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던 아동이었다.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 E이 방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도구를 가져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번 들이밀어 피해아동을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총 6번에 걸쳐서 아이의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등 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따로 큰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직업의 영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위의 사건에서 아동학대 신고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남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실제의 사건인 2016고단6148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경각심을 갖게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피해가 가중되거나 억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밝히고, 명확히 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인 검토와 함께 적정한 시기에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을 지쳐 대처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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