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근로 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은 내년부터 연 2.0% 금리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 계층을 겨냥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월세대출은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 세입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층이 내년부터 연 2.0% 금리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출처/YTN)

월세대출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 의지가 있는 근로 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취업준비생은 고교나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 키움 통장 Ⅰ또는 Ⅱ에 가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최근 1년 이내에 근로 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도 해당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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