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안내견. 영국, 미국, 일본 등 27개의 나라의 84여 개의 안내견 양성기관에서 안내견들이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파트너로서의 안내견들이기에 반려동물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에티켓들을 지켜야 할까. 

첫 번째, 보행 중인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안내견은 자신의 몸과 다름없다. 안내견 또한 주인을 보호해야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보행 중인 안내견에게 다가가 함부로 쓰다듬는 것은 안내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집중 돼 파트너를 보필하는데 방해가 된다. 

두 번째, 안내견에게 말을 걸거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흩뜨려놓지 않는 것이다. 안내견에게 ‘집중력’은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안내견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말을 거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 파트너와 동행하는 안내견을 본다면 신기하다는 호기심으로 안내견의 집중력을 흩뜨리지 말아야 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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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안내견의 행동이 기특하여 음식을 주는 것으로 애정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안내견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간식을 무시하도록 훈련받는다. 하지만 친화력이 좋은 안내견은 거절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하는 간식을 모두 무시할 순 없다. 임무 수행 중에 받는 간식은 안내견의 주의를 흩뜨릴 수 있고 건강관리가 중요한 안내견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내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식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사진을 찍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안내견의 숫자는 대략 60여 마리. 흔하지 않기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신기함에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음 소리는 안내견의 주의력을 흩뜨릴 수 있고 파트너도 무엇을 찍는지 상황을 알 수 없어 난처할 수 있다. 지나가다 안내견을 만난다면 눈으로만 안내견을 보도록 하자. 
 
다섯 번째, 안내견의 핸들러를 함부로 뺏거나 함부로 밀지 않는다. 안내견이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 선의의 마음으로 도우려 했다간 안내견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안내견이 어려움이 빠졌다면 파트너에게 양해를 구한 후 허락을 맡아야 한다. 

여섯 번째, 신호등 색깔, 대기 중인 버스 번호을 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신호등이 바뀌면 신호등의 색을 알려줘도 도움이 된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안내견이지만 개들은 색맹이기 때문에 색깔이나 번호에 관한 도움을 준다면 파트너의 보행이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일곱 번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붙은 안내견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막지 말아야 한다.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 표지를 부탁한 안내견들은 파트너와 함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식당, 극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도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파트너의 눈과 귀가 되주는 안내견들. 파트너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안내견을 향한 작은 에티켓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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