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당시 헬기 사격 없었다”...꾸벅꾸벅 졸기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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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번 광주 재판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전 씨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으나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여고생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2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한밤중 여고생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허락 없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해 10월 6일 밤 남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거주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집 안에 여고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MBC, 박사방 유료회원 관여 의혹 기자 대기발령 조치

[사진/Wikipedia]
[사진/Wikipedia]

MBC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소속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며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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