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지도하는 교사가 “야한책을 본다”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했던 사건의 해당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자율학습시간에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로,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라이트노벨'이라고 불리는 소설이었다.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던 B군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투신했다.

B군이 숨진 후 어머니 C씨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하여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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