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두환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한다.

전두환은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전두환 측은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두환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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