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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석방...1심서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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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측과 유학 의혹 등을 받는 이른반 버닝썬 경찰총장 윤 모 총경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내렸다.

숙명여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실시

숙명여자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숙명여대는 올해 6월 치러질 제20대 총장 선거에서부터 교직원과 학생, 동문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실시한다. 숙명여대는 이달 23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학내 모든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장 선출제도 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선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구성될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되며 숙명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학내에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을 하는 등 지속해서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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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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