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경찰이 결국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장은 2015년부터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를 미용 시술 목적으로 여섯 차례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장의 진술, 이 사장의 병원 방문기록 등의 정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진료기록부가 사라지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불법 투약 혐의를 입증할 단서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분실이 아닌 고의 폐기로 의심하고 총 8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병원장의 분실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구입한 프로포폴의 양과 소모된 양, 남아있는 양을 모두 조사했지만 이 사장에게 투약된 프로포폴의 정확한 양을 객관적인 기록으로는 특정할 수 없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8개 전문기관은 감정을 의뢰한 경찰에 “이 사장이 6회 투약을 받았지만, 각 시술 날짜에 약 7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추정되는 투약량도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발생할만 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통지했다.

경찰은 H성형외과 원장이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부진 사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은 한 매체가 2016년 서울 강남구 J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