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김동운 수습] 세계 여러 나라가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교정적 조세를 선호하며 그중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인 ‘피구세’가 있다.

‘피구세’는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경제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조세제도이다.

외부효과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본래 경제주체는 이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국민에게 피해를 줘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외부효과의 원리이다.

그런데 외부효과의 결과가 심각하게 되면 정부가 경제주체에 피구세를 부담하게 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로 자동차 수요를 저탄소, 친환경차로 이전하여 자동차 부문의 석유 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피구세는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피구(Pigou)의 <후생경제학>에서 제안되었다. 환경재에 대해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재를 어떤 특정 용도에 과다하게 이용한 결과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있다.

이에 환경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환경재 이용에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적정가격을 설정한다. 환경재에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환경재의 사회적 적정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적정환경오염 수준을 달성하고 환경재를 포함한 모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사회적 적정오염 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최적화 배출 부과금의 요율은 환경의 이용에 대한 적정가격 또는 환경재의 적정가격은 한계환경편익곡선과 한계오염피해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오염원인자의 환경편익과 오염피해자의 오염피해가 일치하게 되는 상태에서의 환경편익 또는 오염피해가 곧 부과금 요율, 달리 말하면 환경재의 가격이 된다.

정부는 모든 오염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을 한 단위씩 배출할 때마다 이 가격을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적정오염 수준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계오염피해곡선과 한계환경편익곡선을 정확히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한계환경편익곡선을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구세’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론적 발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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