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최근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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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8명(강제퇴거 4명, 출국명령 4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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