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LCR 규제가 오는 9월까지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 계산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금융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적립 부담도 낮아진다.

은행의 경우 상장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행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또 증권사의 기업 대출 채권에 대한 NCR 규제도 완화해 기업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