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18)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 송치된 ‘부따’ 강훈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강군을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조씨와 공모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강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17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군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며 집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강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