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현재는 드론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등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소형화되고 가격도 하락하면서 상업적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고가 나도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일명 '드론 실명제'를 실시하는 <항공안전법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 예고했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비사업용 드론은 자체 중량 12kg 초과 시 신고해야 하고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드론 실명제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로 드론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미국, 호주, 중국,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드론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드론 조종 자격도 강화된다. 현행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 드론을 띄울 때 자체 중량 12kg을 초과하면 20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 시험을 치러야 하고 비사업용 드론을 띄울 때는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들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7kg에서 25kg의 드론을 띄우려면 10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25k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20시간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 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 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개정안은 5월쯤 공포될 예정이고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드론은 송전탑을 점검하고 배송을 담당하는 등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몰카 범죄나 여객기의 운항을 방해하는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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