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이승련 변호사

#NA
초희는 한 의류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으며 요즘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있어 매우 분주합니다. 디자인팀장은 팀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고 초희와 더불어 팀원들은 업무시간 동안 작업을 열심히 해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이번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디자인 팀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팀원들의 밤샘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고 늘어난 업무량과 함께 스트레스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팀장을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과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프닝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폭언, 폭행하는 것부터 인격 모독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팀장의 지시로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가 늘었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초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클로징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방문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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