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모 연예인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제대 했다” 다양한 뉴스를 통해 접하는 이 문장에서 과연 전역과 제대 어느 표현이 옳을까.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성이 꼭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 병역의무는 현역과 보충역 등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기간 외에 예비군, 병력동원소집의무 등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가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군대 병력으로 다시 편성 되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기간까지는 병역의무 기간이라 본다.

이러한 이유로 군 복무를 마치는 단계에 따라 용어가 구분된다. 먼저 전역의 사전적인 의미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즉 전역은 현역병 생활을 마치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와 예비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순수 민간인 신분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 제대의 사전적 의미는 군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전역 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병역의무 상 군대로 편성되는 예비역까지 모두 마치는 것을 제대라고 표현한다. 전쟁 등 비상사태 시 군대로 편성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역병으로 군대 간 남자친구 혹은 아들이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것은 전역이라 표현하는 것이 옳다.

퇴역은 병역의무 기간을 이미 마친 장교 등 군인이 현역 또는 예비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퇴역의 대상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경우, 연령 정년에 달한 경우, 전/공상(전쟁 또는 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여군으로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등이다.

퇴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 사용되는 말이고, 일반 병의 경우 병역의무기간과 예비역을 마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면역’이라 부른다.

마지막 병역의무의 또 다른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을 만료하고나 질병 등에 의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종료되는 것은 ‘소집해제’라 부른다.

현역부터 예비역 기간까지 특수한 병역의무 상황인 우리나라. 그에 따라 군복무를 마쳤음을 표현하는 시기마다 다양하다. 잘 알아두고 적절히 사용해야 크고 작은 오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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