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사고 및 근로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택배 운송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권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조기 충원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하여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여 물동량을 분배하여 배송한다. 또한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하여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하여 택배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시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하여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

「근로기준법」(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말고 오전ㆍ오후 등 수 차례 물량을 나누어 배송하여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신속 충원 등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통하여 평소 배송기일보다 지연(1~2일)하여 배송하도록 한다.

건강관리자 지정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하여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배송완료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하여 이상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하여 팀원 중에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기관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 및 응급·방역물품 구비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하여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사업장 내 작업 중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영업소에는 제세동기,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택배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택배차량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배송 유도

택배기사 배송시간 단축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조치실적을 매년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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