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연합뉴스 제공]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연합뉴스 제공]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최근 2주간에는 그 비율이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4월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 환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시에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문 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으며,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