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현수와 우식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둘은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 현수와 우식은 서로 앙숙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다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을 치던 둘의 말다툼이 커지게 되었고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학원을 마치고 현수와 우식은 몸의 대화를 나눠보자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둘은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싸움을 시작했고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두 명 모두 크게 다쳐 급기야 수술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양쪽 부모는 속상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며 학원 담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런 경우, 학원 담임에게 둘의 싸움 과정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따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된다.

그리고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현수와 우식이 평소에 서로 앙숙이면서 다툼이 많았던 점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다툼이 일어난 것조차 이는 교육 활동의 생활관계에 일어난 범위 내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원 담임에게 둘의 싸움 과정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원 역시 학교와 관련된 법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학원 선생님도 아이들을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학원 선생님 역시 아이들에 대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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