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본격 진행되면서 SNS상에서 선거 인증 게시글이 늘고있다. 그런데 SNS상에 선거 인증글을 올릴 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전투표 현장, 연합뉴스 제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전투표 현장, 연합뉴스 제공]

11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찍어 SNS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청에 설치된 사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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