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의 결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YTN 캡쳐

▪통합진보당은 어떤 당인가?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뭉쳐서 탄생한 당으로,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창당 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고, 진보정당 역사상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선된 것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 논란은 거셌습니다.

▪헌재는 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헌재의 결론입니다.

▪의원직 상실까지?
헌재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해산 심판결정에 이어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내용 역시 관심사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하며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며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통진당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의석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국회에 있는 통합진보당의 사무실을 비워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해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는 헌재의 통지문이 전달되면 곧장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통진당의 정당 보조금과 재산의 국고 귀속을 위해 통진당 수입·지출 계좌도 압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민주노동당을 뿌리로 본다면 민노당 창당 후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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