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재산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바 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시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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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18년 1,000만 원에서 `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꼭 강화된 규정과 처벌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가해자 자신과 가족 역시 상처를 입는 만큼 절대 삼가려는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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