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검찰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에게 징역 3년 및 증제 몰수를 각각 구형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증제 몰수’라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사실 없다고 합니다. 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증제 몰수는 <범죄에 쓰인 증거들을 몰수>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동영상, 문자 메시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갈 범행 자체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SNS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 갈취를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이병헌)에게 원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던 시간이 없었던 점, 교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초부터 금품을 갈취할 의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50억에 이르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반성보다는 범행 경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 뿐,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각각 징역 3년과 증제 몰수를 구형했습니다.

이병헌 사건에서 증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병헌의 음담패설이 담긴 영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이상의 추측성 기사 및 여론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배우 이병헌의 팬들은 법적인 결과를 떠나 이번 사건의 발생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망한 팬들을 위한 이병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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