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러 이름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였다. 그러나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었고,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비'로 정해졌으며, 추후에 또 여러 논의를 거쳐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정청이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 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 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므로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 보면 된다. 참고로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천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일선 지자체에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별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 정부가 재난 소득 지원 여부를 고심하는 사이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을 잇달아 결정한 만큼 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고민을 떠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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