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난 26일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n번방’과 ‘박사방’은 SNS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이름이다.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알려졌고,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박사방'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텔레그램에서 이 같은 비윤리적인 채팅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텔레그램이 암호화된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각 국가 정보기관들이 메신저들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암호화 된 메신저의 인기가 높아졌고, 텔레그램 역시 다운로드가 급증했다.

암호화 된 텔레그램을 악용한 박사방. 이곳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거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되면서 그의 실체에 대한민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 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뒤 유료 회원을 입장 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비윤리적이고 악랄한 범죄 행위를 바탕으로 조 씨는 막대한 돈을 거둬들였다. 앞서 경찰은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천만원을 압수하기도 했으나 일각에서는 조 씨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불법 수익 규모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박사방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착취물 상당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몰래 거래돼 2차 피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과 '박사방'에서 나온 영상들은 내용물에 따라 5만원에서 수십만원대까지 가격에 '물건'처럼 거래된 것.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불법 음란물에 가격표까지 붙여놓고 구매자들을 끌어 모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10대 청소년이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메신저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A(16)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A군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해왔으며,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악마’의 소굴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n번방’, ‘박사방’. 돈에 눈이 먼 일당과 그릇된 성에 눈이 먼 참여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극심한 상처를 떠안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그리고 SNS 이용자들의 건전한 의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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