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역에서 유조선 A호(4,960t급)와 통선 B호(20t급)가 충돌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A호와 B호에는 승선원이 각각 18명과 1명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음주 측정 결과 B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인 점을 확인하고 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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