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장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원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 모(5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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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거주자가 이씨를 제압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고시원에 거주했던 유씨는 평소 A씨로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며 고시원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등의 질책을 받아 감정이 상해 있었다.

그러던 중 다시 지적을 듣자 A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살인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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