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3월 2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캠페인인데요. 그러나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는 26일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먼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 골자는 무엇인가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Q. 강제성을 둔다는 건데, 만약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하는데요. 신고에 따라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입니다.

Q.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자체의 확인에 따라 사례는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Q. 이렇게 강화된 조치를 잘 따르기 위해서, 정부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가 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심지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어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에서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만큼,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가격리 외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지침이 또 있을까요.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외에 확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당분간 집에서 생활하고 사회와 거리를 둬야하는 기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지침들이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사나 모임 등에 참여를 자제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들은 반드시 정부의 방침을 지켜야 합니다. 또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모두가 협력해 이번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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