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이 3월23일에 공포·시행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포·시행되는 개정 조특법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특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3.23.∼3.30.),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4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세법에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 원(VAT 제외)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3월1일~6월30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월~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코로나19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코로나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상 선정을 위한 ‘연 매출액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를 두고 입장이 나뉜 것.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천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세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가건물 범위, 임차인 요건 등을 규정했다.

먼저 임대사업자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하며,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해당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가 추후 더 큰 폭으로 올려 편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31일 이전의 기존 임대차계약 적용 시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경북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2배 수준인 30~60%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법인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이 외에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의 ‘적용 배제’ 업종으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을 규정했다.

여야의 합의점을 찾아 공포·시행된 코로나세법.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은 각 부분별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거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탄탄하고 효율적인 보완 방법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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