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등 53개 안건을 의제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이날 SW진흥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안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실검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한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실검법 통과는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 중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가 실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 진 것.

‘실검법’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작업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해 서비스 조작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서비스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실검법 논의 초기 야당 측에서 주장했던 ‘사업자와 이용자에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사용 금지’가 대체됐다.

그리고 사업자 처벌조항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됐다.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빠졌다.

실검법은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넘진 못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도달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아 논란이 지속돼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검 논란과 관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조작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과도하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을 해왔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실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적 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 내심의 의사에 대한 판단 책임을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포털사이트의 트래픽 유지와 광고매출이 중요하더라도 자사 서비스가 여론 조작에 악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댓글, 실검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특정 계정이나 IP에서 반복 행위 등 의심 행위가 감지되면 기술적으로 차단해왔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실검법이 사실상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지만 앞으로 포털사이트들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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