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민영은 남편의 잦은 도박과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렇다고 남편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었기에 결국 자격증 취득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직접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왔다. 상황을 알아보니 민영이 모르게 집이 담보로 잡혀있었던 것이었다.

민영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는다. 그래서 민영은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이혼마저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민영이 부부 상태이기에 남편의 빚이 영향을 미쳐 민영의 월급까지 빼앗기게 될까?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남편의 빚이 아내의 월급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채무를 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민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영의 월급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영이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법원이 양육자 지정을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민영이 스스로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남편은 민영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잦은 도박과 외도만을 일삼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다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민영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도 고려해봐야겠지만 그 피해가 아이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