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2020년 3월 1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난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난민 입국을 통제하는 유럽 국가가 많아지면서 다시 난민이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난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난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최종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하고,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민 신청자란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와 관련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제주에 예맨인들이 대거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크고 작은 논란이 된 바 있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는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인정자의 경우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의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입국 신청도 수월합니다. 반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취업활동만 허가 받을 수 있을 뿐 처우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우려가 또한 제기되고 있는 난민. 특히 우리나라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고, 다양한 오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19일 발표된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난민의 국민 인지도 연구' 보고서에 따른 난민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전국 만 19∼79세 남녀 4천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라는 용어가 생소하다는 답변이 50%에 머물렀습니다. 또 '난민' 하면 연상되는 단어 3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가난'이 가장 많았고, '전쟁', '빈곤', '제주', '불쌍', '외국인', '종교', '예멘', '인종', '배고픔'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경우에도 72%가 난민법상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닌 '빈곤'을 선택해,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동정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보다 엄격해야 한다'가 5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36%), '현행보다 관대해야 한다'(13%)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울러 ‘난민 인정자는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는 질의에는 41%가 '약간 동의', 28%가 '보통'이라고 각각 응답했으며 '난민 인정자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리 사회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설문에는 41%가 '보통', 33%가 '약간 동의'로 각각 답했습니다.

생존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타국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난민.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이 없다면 무조건 비우호적인 태도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들 역시 무조건 쉬쉬하라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난민을 둘러싼 정확한 정부의 판단 그리고 정책, 이와 함께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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