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3월 22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2020년 추가경정예산 6,763억원 국회 확정
: 행정안전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400억원 증액(정부원안 반영) ② 지방교부세 363억원 증액(정부원안 반영) 등이다. 참고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 교육부
-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 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 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 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 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패닉 셀링’은 ‘공황 매도’로,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 미특정 기금’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패닉 셀링’과 ‘블라인드 펀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매도’와 ‘투자처 미특정 기금’을 선정했다. ‘패닉 셀링’은 갑작스러운 요인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마구 파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들에게서 먼저 자금을 모은 다음에 투자처를 정해 투자하는 펀드를 이르는 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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