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4살 나리의 엄마는 직장인으로 출근 전 항상 나리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평소 같았으면 나리를 직접 데려오지만 오늘은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나리를 데리러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리 엄마는 집 근처에 사는 친정아버지에게 나리를 데려올 것을 부탁했고 친정아버지는 곧장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외손주를 데리러 왔다 하며 어린이집으로부터 나리를 데려왔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친정아버지는 경찰에 붙잡히고 만다. 친정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이는 나리가 아닌 다른 아이였던 것이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친정아버지는 치매였고 어린이집을 잘못 찾아간 것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호자 확인도 없이 처음 보는 노인에게 아이를 넘긴 것인데, 과연 어린이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주요쟁점>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하원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여부
- 치매인 친정아버지 역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Q.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문제되나요?

아이를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점에 대하여,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실부모 및 조부모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Q. 치매인 친정아버지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서는 치매인 친정아버지는 행위 당시에 다른 아이를 데려온다는 인식, 즉 고의가 없었거나 치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호자 확인 없이 아이를 넘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아이를 넘겨준 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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