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올해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번 선거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과연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고3 학생들 중 일부도 투표 가능한 ‘만 18세 투표’

[사진/Wikipedia]
[사진/Wikipedia]

개정된 선거법에는 선거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어졌다. 즉 이번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16일 포함)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국내 만 18세 유권자 가운데 10% 정도로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이 만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학생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의사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투표는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인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네모 칸 안에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하며 신중하게 찍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투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되니 꼭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사진/Pxhere]
[사진/Pxhere]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300석의 공연장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보면 공연주최 측은 공연장 좌석 300석을 A, B, C, D 단체에 배정했다. A단체 회원들의 좌석은 회원 수에 비례하여 300석 중 8%(A단체 비례선거 득표 비율)인 24석을 배정받았고 배정된 24석 중 임원들로 18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회원들로 채운다. 임원을 지역구 당선자, 회원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로써 나머지 회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24석에서 18석을 뺀 나머지 6석이 된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좌석 6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에 50%만 연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연동률이 100%가 아닌 경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은 3석이 된다.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캡(cap)’ 적용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연동형 캡을 적용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300석 중 30석만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하면 270석은 기존의 의석 배분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쉽게 최종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A:24석, B:6석, C:30석, D:30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모든 단체의 비례대표들만의 의석수를 더하면 24+6+30+30=90석이 된다. 여기서 90석을 30석의 비율에 맞게 줄인다는 것이다. 

비율에 맞게 줄이면 A:8석, B:2석, C:10석, D:10석 이렇게 총 30석이 나오게 된다.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270석은 기존의 의석 배분 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의석 배분제도는 30석: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캡 적용, 253석:기존의 지역구 의석 배분과 동일, 17석:기존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동일로 적용된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되며 이때는 수없이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생산되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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