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안전벨트 제작 기준은 성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작은 사고에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을 실시해 그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6세 어린이 더미를 이용한 시험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경우로 총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인체더미 조건 : Q6 모델, 6세 어린이 더미(무게 23kg, 앉은키 63.5cm)]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결과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9.5% 보다 20.2%P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정상사용 대비 미사용 시 목 중상 가능성은 무려 19.0%에서 38.8%로 증가했다.

이외에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도 부상 정도가 심했다. 이번 모의시험에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 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즉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몸에 잘 맞는 카시트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카시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며,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카시트 비용에 부담을 느껴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올해 무상 카시트 신청시간은 3월 23일(월)부터 31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4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 이하(2018년~2020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4~ 2017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경에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용품인 카시트.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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