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한 자가격리자가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을 한 강 모(30)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 제공)

구청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강남구보건소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받아 왔으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2차례 외출을 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강제처분 규정을 어긴 것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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