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안양에 거주하는 박모씨(45)는 1회용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경기침체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얼마 전 폐업하고, 그 동안 회사 운영비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박모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매일같이 날아드는 ‘본인 외 개봉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봉투에 법적예고절차통보, 압류예고통지서, 불시방문예고통고서 등이 들어 있는 빚 독촉 우편물과 집 전화와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5~6통씩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에 정신불안증세까지 생겼다.

박모씨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들에게도 독촉 전화가 지속되었고, 늦은 밤과 주말에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채권추심 직원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빠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위 사례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불법 채권추심과 빚 독촉일 것이다. 매일 전화로 채권추심 직원들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하루에도 몇 통씩 빚 독촉 우편물이 날아든다. 가끔은 밤이건 주말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불시에 채권추심 직원들이 들이닥치기도 한다.

물론 이런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이다. 법적으로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불공정 채권추심으로 불법행위에 속한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채무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점점 빚만 쌓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주기 위해 정부는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민원은 240건으로 1년 전보다 32.5%가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해도 불법 추심과 고금리에 의한 피해 신고는 각각 130건, 125건이 접수됐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역시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들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사 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광윤의 임종윤 변호사는 “과도한 채무에 의한 빚 독촉과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각종 금융기관과 사 금융, 개인 간의 채무까지 채권추심이나 빚 독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라고 제안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준비 할 때에는 서류가 누락될 수도 있으며,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10)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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