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코로나19 확산이 연일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증상 의심자의 ‘자가격리’ 역시 확산을 좌지우지 하는 주요 사안이 되었다. 그런데 일부 격리 대상자가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며 전파 위험을 키우고 있어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의 한 교인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명단에 포함돼 3월 1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었으나 이를 어긴 것. 다행히(?)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법적 처벌은 피하라 수 없게 되었다. 처벌을 강화한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지난 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3법 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아울러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다음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 3법 통과와 더불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와 대책 특위 구성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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