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3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확대
: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 환경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순항 중, 3월에 강화된 조치
: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한다. 첫째,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둘째,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 한국→미국행 全항공편에서 출국전 발열검사 시행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를 3월 3일(화) 00시 이후 출발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한국發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하였으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서를 3월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도 11월에 지급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일정은 앞당기고, 지원금은 증액
: 유망한 관광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 교육, 상담(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선정 기업 수와 사업화 자금 모두 늘려, 역대 최대인 총 8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1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년 평균 지원금 2,000만 원 대비 2배 수준의 지원금인 평균 4,500만 원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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