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으며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밝혔다.

여기서 이들이 발언한 ‘인디언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인디언 기우제의 주인공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들로 이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다.

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는데, 사실 그 이유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해놓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계속 벌이는 행태를 지적하는 의미로 인디언 기우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즉 지난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추기 식 수사를 벌였다고 발언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도 받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반론을 들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말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구속이라는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해서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툼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나긴 싸움이 어떻게 끝맺음이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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