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사람들 / 박지애 변호사

#NA
결혼 10년차 부부인 형빈과 아랑. 최근 들어 형빈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 번씩 외박을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형빈은 회사일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화를 내지만 아랑은 형빈의 외도를 의심했죠. 그러더 어느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아랑은 추후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서는 위치추적도 하고 형빈을 미행했습니다. 문제는 형빈이 흥신소 직원을 발견하고 추궁해보니 아랑이 붙인 사람임을 확인했는데요. 너무 화가 난 형빈은 아랑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흥신소를 의뢰한 아랑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을 해준 흥신소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적인 일을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한 번씩 등장하며 많은 사람이 흥신소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흥신소를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재를 알아보는 행위는 신용정보회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신용정보법에는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2012. 9. 13. 선고 2012도5525판결에서 흥신소에게 의뢰한 사람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흥신소에서 형빈의 허락 없이 자동차 등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한 행위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것이므로 위치정보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해킹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형빈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고 통화를 감청했다면 이는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클로징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흥신소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면 교사범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이 위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송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 책임프로듀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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