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2월 2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5일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타다의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Q. 네 먼저 검찰은 ‘타다’가 불법이라며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었는데요. 그간 양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Q. 양측의 대립이 팽팽했는데, 그렇다면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실제로 자신이 차량을 빌려 탄다는 인식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법원이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특성상 검찰처럼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경유지 제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한 요금체계 등이 기술혁신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본질적 징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그렇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나 택시업계 측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 검찰은 ‘타다’ 1심 무죄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고의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업계는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습니다.

Q. 다른 비슷한 혁신 모빌리티 산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택시 업계와의 상생을 이어 오던 카카오 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의 케이에스티(KST)모빌리티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타다’처럼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케이에스티 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항소로 당분간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일까요, 법의 구멍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일까요.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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