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0일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중인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장비와 유사형식의 장비에 대해 수시검사 명령(2.24)을 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평택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되어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 요청을 하여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해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하였으며,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 고발 요청(2.18)을 하였다.

아울러,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되어,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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