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경찰인 성수는 근무를 하다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고 성수는 현장으로 출동해 재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판돈이 그리 크지 않았고 처벌할 만큼의 수위가 아니어서 성수는 사람들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박을 하고 있던 재현은 단속된 사실에 화가 났고 성수에게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거절한 성수... 그러나 마음 약한 성수는 재현의 끊임없는 부탁에 결국 신고자인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영규는 자신의 번호가 경찰에서 새어 나간 것을 알고 성수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프닝
최근 유명 걸그룹 멤버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그 멤버가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온갖 전화와 문자로 도배됐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겪고 있다며 유포자에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례는 휴대전화의 모든 번호가 아닌 번호의 일부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줘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는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2조1호, 59조2호, 71조5호).

이 사안의 경우 성수가 재현에게 제공한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영규에 관한 정보로서 영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인 성수가 업무상 알게 된 영규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클로징
최근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아보면 보험회사, 부동산 등 다양하게 오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결국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인데요. 특히 범죄자에게 개인 정보가 들어간다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강력 범죄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기에 나의 개인정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구본영 수습 / 책임프로듀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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