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상우는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차를 렌트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차에 내비게이션도 달려있고 운전경력도 있었기에 큰 걱정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한 지점에 이르자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라며 재탐색을 한 뒤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안내를 따라 주행을 했지만 좁고 위험한 자갈길이 시작되었다.

계속 주행을 하다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판단한 상우는 차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 차량의 바퀴 한쪽은 도랑 쪽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상우는 도랑 밑으로 추락했다. 결국 상우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화가나 내비게이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런 경우, 상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내비게이션 기술 수준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2006년도 하급심 판결이 있다. 그 판결 요지를 보면, <내비게이션은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교통법규와 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100%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내비게이션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내비게이션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100%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 하급심 판례가 2006년경에 있었던 것이라 10년이 넘게 지난 2020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저도 운전을 할 때 가장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의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하는데, 모두 대부분 정상작동이 되지만 위치에 따라 GPS 연결이 안 된다거나 오차가 발생해 길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따라서 여전히 내비게이션의 안내 오류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내비게이션 자체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내 오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차량파손 및 신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잘못 안내된 길을 돌아 나오다 운전 부주의로 차량파손 등이 발생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로 인해 차량파손 및 신체 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역주행을 안내하는 경우,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태의 곳을 안내해 차량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로 인해 차량파손 및 신체 손상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역주행을 안내하는 경우나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을 안내해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고 보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주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에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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