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최근 예능프로그램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유 교수는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단골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인물이다. 방송에서는 법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에 ‘법의학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선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상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응용 의학의 한 분야이다. 흔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는 일에 관여하는 의학 분야를 일컫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의학은 1249년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후고 V. 루카가 재판관의 명령으로 법의감정을 행한 것이 시초이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다수의 법의학자가 배출되면서 독립된 하나의 전문 분야로 발달하였다.

법의학자는 보통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사건, 사고 관련자의 상처나 신체 상태, 정신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며 시체의 내·외부를 부검이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사망의 시기와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기도 한다.

인체에서 나온 분비물이나 옷가지, 약품류, 지문 등과 같은 다양한 물체를 조사하기도 하며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고 검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 밖에도 혈액형 검사나 DNA형 검사로 친자 감정을 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죽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일 등을 한다.

부검은 살인사건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망 원인을 모를 때도 진행된다.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죽는지 알아야 국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실무를 보는 법의학자가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과수 소속 법의학자의 연봉은 전국 의사 평균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과수 또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분원이 있어 전국 순환 근무가 필수다. 주말에도 종종 부검을 해야 하기에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기에 지원자도 많이 없다.

법의학자가 되려면 먼저 의사자격증을 취득해야 자격요건이 된다. 해부병리(진단병리라고도 함)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일정 기간 법의학에 대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법의학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살아생전 죽은 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 ‘법의학자’. 사명감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남긴 메시지를 해석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그들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직 국내의 법의학자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진실을 말해줄 더 많은 법의학자가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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