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치 역사상 첫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출범시켰다.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카드로 해석된다.

‘위성정당’은 정권을 독점하지 못한 작은 정당으로 보통 현실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고 심지어 그럴 의지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체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한편 특정 계층의 이익을 약간 대변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당제 국가에서 위성정당은 정권을 잡은 수권 정당(여당) 외에 다당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5공화국이 막을 내린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위성정당은 나오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역구 의석을 획득한 정당은 원칙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한다는 발상으로 위성정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4+1 협의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역구 후보에 1표와 아울러서 정당에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다. 하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도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 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 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에서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며 거대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명칭은 비례한국당이 유력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하면서 미래한국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올해 2월 5일 정식 창당되어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상 위성정당이 탄생하였다. 한국당의 계획대로 미래한국당이 총선 정당투표에서 충분히 표를 확보한다면 26석가량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에서 미래한국당의 출범을 꼼수로 규정하며 맹비난을 하고 있다. 그만큼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고 미래한국당이 정당투표에서 표심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한국당의 지지율이 미래한국당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계획대로 투표에서 표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모든 국민이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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