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착하고 엄마의 말을 잘 듣던 영재였지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서 도망쳤다. 아들의 돌변한 모습에 엄마는 아들의 태블릿을 찾아 내용을 보는데 부모에게 학대받던 영재의 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영재는 부모와 인연을 끊고 철저히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것이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결국 자살을 하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영재의 입시코디네이터가 있었다.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감행하며, 영재가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용해 공부시키며 분노를 심어준 것이다. 영재가 도망을 치고, 또 엄마가 자살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입시코디네이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및 방조의 방법’에 관하여,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 이러한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판결)] 라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행위자 스스로 자신이 상대방의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함을 요하고 있다.

또한 자살방조죄는 이미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자살을 돕는 행위이므로, 사안의 경우에서는 영재 엄마가 입시코디네이터의 행위 전 자살을 결심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입시코디네이터가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주어 공부시킨 행위를 함에 있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엄마의 자살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미 자살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자살을 도울 때 자살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되었던 자살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는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 생명은 분명 고귀한 선물임을 알고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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